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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웬만하면
등기부등본 다 떼어줍니다만,
혼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우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메인 페이지에서 등기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검색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거나 떼고싶은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주소,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등 다양하게 검색가능해요.
인쇄/출력을 하지 않아도, 조회하는데 드는 열람수수료는 700원이에요.
원하는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해당 주소의 층별 부동산 고유번호와 정보가 나옵니다.
원하는 층, 호수 부동산의 선택버튼(맨오른쪽)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선택한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전부" -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한 모든 등기기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란이 나오는데,
특정인공개를 선택할 시 권리자의 주민번호가 공개되며,
권리자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그냥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700원을 결제하면 등기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700원을 결제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고,
로그인정보가 없을 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하답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시, 회원가입 없이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숫자4자리를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 있어요.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했고,
로그인시 입력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는 열람/발급 서비스 시 이용되니,
분실 시 열람/발급 서비스는 물론 환불 및 재발급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어요.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지 않게 꼭꼭 기억해주세요!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가 있고,
저는 휴대폰결제를 했습니다!
맨 아래 전체동의를 누르고 결제버튼을 누르면 끝!
결제했던 등기는 재열람하기 페이지에서 재열람이 가능해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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