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 기각, '해병대원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이종섭은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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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발부... 해병특검 첫 구속 사례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등 '수사외압' 5명 기각"사실관계 소명되나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특검팀은 이같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사건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과 수사 결과 축소 압력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 등 4명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이첩·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각 단계에 관련된 인물들이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을 동력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기존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01325?sid=102
'해병대원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이종섭은 기각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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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만 구속, 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법원이 수사외압 몸통 지켜...

정재욱 판사 "주요 혐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이정재 판사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 염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 중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정민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서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됐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해 채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이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채해병이 속했던 7포병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등만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재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부하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전날인 지난 20일에서야 그간 "기억나지 않는다"던 사건 주요 증거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알리기도 했다.이종섭 등 불구속한 법원 "사실관계 소명되나 다툴 여지"
▲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하지만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같은 날 모두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주재 회의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결재를 번복하고 문제의 이첩 보류 지시 등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채해병 사망을 초동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켜 경북경찰청에 재이첩시키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단계별로 외압을 행사한 인물들이다.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의 구속영장 또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해병대예비연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사는 수사외압을 행한 이종섭, 김계환, 박지희, 유재은, 김동혁 (영장을) 전원 기각시켰다"며 "법비들이 임성근을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가 공권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진실을 은폐하고, 법인을 도피시키려 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이 하나가 돼 저지른 범죄에 왜 관대한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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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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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순직’ 핵심 임성근 구속·이종섭은 기각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구속심문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3시 40분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임 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임 전 1사단장은 수해 당시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전 2시 40분쯤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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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핵심 임성근 구속·이종섭은 기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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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종합)

이틀새 7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한 해병특검…林 1명만 신병 확보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에 책임자 가려…尹수사는 차질 불가피 전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이종섭-임성근 등, 순직해병특검 피의자 영장심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신준희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2025.10.23 hihong@yna.co.kr hama@yna.co.kr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존의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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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종합)
이틀새 7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한 해병특검…林 1명만 신병 확보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에 책임자 가려…尹수사는 차질 불가피 전망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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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채해병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이 전 장관은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부터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뤄진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와 회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전 장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적법한 지시”라고 항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전화했느냐”는 정 부장판사 질문에 “질책성 전화였으나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특검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직권남용 법리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입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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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건’ 이종섭 구속영장 기각…7명 중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중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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