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첫 재판 여론,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중계 허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은 2025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공개 진행되었으며,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 중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으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특검과 언론사의 중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개되었고,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며 녹화 후 순차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 질문에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에 대한 여론은 공개 재판과 중계 허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관련뉴스 ]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중계 허용

출석 앞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국민참여재판 희망 안 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9.30 @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9시 38분께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10시께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30 @yna.co.kr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정해 녹화 및 촬영을 허용했다"며 "재판 중계는 오늘 공판에 한해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및 중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juhong@yna.co.kr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7700?sid=102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중계 허용
출석 앞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국민참여재판 희망 안 해"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n.news.naver.com
- 1949년 6월 18일, 무직 한덕수 첫 재판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30일)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8분께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10시쯤 재판부 입정에 맞춰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하고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한 전 국무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박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1분가량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1207?sid=102
"1949년 6월 18일, 무직" 한덕수 첫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30일)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
n.news.naver.com
- 한덕수 ‘내란 방조’ 첫 재판, 1시간 만에 종료...녹화 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2192?sid=102
한덕수 ‘내란 방조’ 첫 재판, 1시간 만에 종료...녹화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
n.news.naver.com
- 6월 18일, 무직”…한덕수 첫 재판 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한 전 총리는 오전 9시35분 법원에 도착해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인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전 총리는 오전 9시38분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되는 10시까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정해 녹화 및 촬영을 허용했다”며 “재판 중계는 오늘 공판에 한해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및 중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5560?sid=102
[속보]“1949년 6월 18일, 무직”…한덕수 첫 재판 중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