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징역 확정,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습니다.
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암호화된 통신문건 등을 확보해 이들의 지하조직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며 형량을 확정했으며, 다른 관련자 중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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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北 지령 받고 공작원 접선 등 간첩 활동한 혐의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25. ( 뉴시스 DB) 이종희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직원으로 가담한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도 함께 기소됐다.석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2심은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양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04560?sid=102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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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문화교류국 지령받고 활동·해외공작원 접촉…미군기지 정보수집·조직원 포섭 시도1심 징역 15년서 감형 "'지하 비밀조직' 실체 인정할 증거 부족"…국보법 위반은 인정
대법원이미령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석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석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온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공소사실 전제 사실이었던 '강원지사'라는 비밀조직에 대해선 그 실체를 인정한 1심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다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에 의해 조직적 요건을 갖춰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강원지사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각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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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 간첩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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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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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와장창 좋아해서
대부분의 웬만한 고깃집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녀온 무쇠김치삼겹은
삼겹살집 중에도 제일 특별하고 잘하는 곳이에요.
진짜 넘 편하게 맛있게 잘 먹고온
무쇠김치삼겹 한남점 솔직방문후기입니다!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방첩당국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 등 4명이 북한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023.1.18 / 연합뉴스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유죄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앞서 1심은 석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로 감형했다.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와 양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89922?sid=102
[속보]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유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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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난수방송을 통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평양방송 유튜브 채널. 2020.8.29 북한 평양방송 유튜브계정 캡처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2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했다.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77907?sid=102
‘北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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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25일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유죄 중형이 확정됐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앞서 1심은 석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2심은 그러나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와 양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72311?sid=102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유죄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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