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30일 연장, '3특검'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기존 최장 150일, 채 상병 특검은 120일이었으나, 이번 특검법 개정안으로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내란 특검팀은 12월 중순까지, 김건희 특검팀은 연말까지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연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뿐 아니라 특검 인력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이 9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특검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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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검'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검사·수사관도 대폭 증원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황윤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순직해병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된다. 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이 법안들은 당초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른바 '투톱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의 일부만 수용한 재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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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기간 연장·인력 증원

파견검사 내란·김건희특검 70명, 채해병특검 30명으로기간, 30일씩 2회 연장 가능…내란특검 1심 중계 의무화
추상철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2. scchoo 김건희·채해병·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했다. 심의·의결 후 법률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 그날부터 해당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해당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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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기간 연장·인력 증원
김건희·채해병·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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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연장·재판 중계'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김민석 총리 주재…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이기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한다.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상 재판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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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재판 중계'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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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 중계된다

3대 특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검사·수사관도 대폭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려 일명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이 법안들은 당초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의 일부만 수용한 재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원안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재수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16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은 165명 의원 중 163명이 찬성했는데, 내란 재판 중계 조항 완화 우려로 2명이 기권했다.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왼쪽부터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순직해병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된다.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만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3366?sid=100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 중계된다
3대 특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 검사·수사관도 대폭 증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려 일명 ‘더 센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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