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 집행유예,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집유 대폭 감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심에서 1심 징역 10년 실형에서 감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뉴스 ]
-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집유 대폭 감형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입니다.
2022년 8월 1심은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93539?sid=102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집유 대폭 감형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n.news.naver.com
-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종합)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형량 높은 특경법 횡령·배임 무죄 판단1심 실형받았던 임원진도 모두 집유·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인정
2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박삼구 전 금호 회장(서울=연합뉴스) 임화영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5.9.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실형에서 대폭 감형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1심이 박 전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고 무죄로 봤다. 이어 "제공 자금에 대해 충분한 규모의 담보가 제공됐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리금의 변제가 모두 이뤄졌다"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서울=연합뉴스) 임화영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5.9.18 hwayoung7@yna.co.kr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천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 역시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과정에서 게이트 그룹에 최소순이익 보장 등의 불리한 계약을 설정해줬다고도 할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게이트 그룹이 독점 사업권을 따낸 대가로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며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8월 1심은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juhong@yna.co.kr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3823?sid=102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종합)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형량 높은 특경법 횡령·배임 무죄 판단 1심 실형받았던 임원진도 모두 집유·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인정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n.news.naver.com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 징역형 집유…횡령·배임 무죄(종...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경영권 회복 노리고 금호고속 부당 지원 등1심 재판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선고法 "불법 영득 의사 갖고 있었다 단정 어려워"
김선웅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8. mangusta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들 역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계열회사 자금 거래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 지원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부당 지원 혐의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게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회장의 혐의 중 ▲금호산업 주식 인수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양도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되기는 했으나 자금 제공이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 구조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2700억원의 매각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금호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기내식 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 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서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결심공판을 진행해 지난해 1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왔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90064?sid=102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 징역형 집유…횡령·배임 무죄(종합)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
n.news.naver.com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박 전 회장은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등을 받았다.2022년 8월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57772?sid=102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박 전 회장
n.news.naver.com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2심서 집유…1심 징역 10년(2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 무죄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서한샘 박혜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하고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의심한다.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이 밖에 금호그룹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거금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도 있다.지난 2022년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검찰은 지난 7월 2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93794?sid=102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2심서 집유…1심 징역 10년(2보)
서한샘 박혜연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특정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