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통과,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만에 종결
방송법 본회의 통과,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만에 종결
방송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수로 토론 종료 표결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법안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립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법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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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만에 종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킨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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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만에 종결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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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번째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의 무기명 투표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는 방송3법 중 두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하고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701?sid=100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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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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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표결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 번째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 2명을 추천합니다.사장 임명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인 이상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하게 됩니다.대통령이 개정 방송법을 공포하면 3개월 내 KBS 사장과 이사진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집권여당과 우호세력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어제(4일) 오후 4시쯤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이날 오후 4시쯤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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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 번째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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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다음 타자는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종결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추천 주체 다양화사장추천위·편성위 설치 의무화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MBC와 EBS 이사진 수를 변경하는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지만,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된다. 방문진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바로 돌입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서다. 국민의힘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장겸 의원이 나선다.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KBS 이사 11명을 15명으로 늘리고, 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임직원(3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편성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신설하도록 한다.이후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 수도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2명),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이 추천한다. EBS는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이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그래픽=정서희 방송 3법이 시행되면 KBS·MBC·EBS 이사를 3개월 이내에 다시 구성해야 한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인 이상으로 구성돼 후보군을 추리게 된다.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여권 인사나 노조가 선호하는 인물이 이사로 임명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신동욱·최형두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46분쯤 종결됐다.민주당은 방송 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 제안 설명에서 “어제(4일) 제안 설명드린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해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면서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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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다음 타자는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종결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편성위 설치 의무화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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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국회 본회의 여당 주도 통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첫 순서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에 반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됐다.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앞서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됐다.방송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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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법, 국회 본회의 여당 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첫 순서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에 반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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